영목 주뉴욕 총영사, Andrew Economos JP모건 국가 및 기관투자가 책임자, Gregory Fleming 모건스탠리 대표, 진수희 복지부장관, 전광우 연금공단 이사장, Vikram Pandit 씨티그룹 CEO, Henry R. Kravid KKR 공동설립자, 오영수 연금공단 뉴욕 사무소장.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국민연금이 노후 준비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올 상반기에만 연금보험료 납부신청자가 49만명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늘어난 납부 신청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또 국민 연금 실시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폭이다.
지역소득신고자도 지난해 말에 비해 약 10만명 이상 증가했다. 또 사업중단 등에 의한 납부예외자와 이에 따른 납부감소율도 낮아졌다.
한편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희망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있어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추세로, 국민연금공단은 국민들이 보다 많은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신고자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금보험료 자발신청 ‘사상 최대’
최근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자발적으로 소득신고를 한 사람이 49만2000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늘어난 납부 신청 23만명의 2배가 넘는 것이다. 또 국민 연금 실시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폭이다.
특히 사업장 확대 등으로 계속 줄기만 하던 영세자영자 등 저소득 지역가입자 계층에서 소득신고자가 꾸준히 늘어났다.
지역소득신고자는 지난해말 357만5000명에서 6월말 현재 367만2000명으로 9만7000명 증가했다.
또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납부예외자는 지난해말 510만명에서 6월말 현재 491만명으로 19만명 감소했다.

가입자가 늘고 납부예외자고 줄어들면서 납부예외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율은 지난해 말 26.5%에서 6월말 현재 25.2%로 줄었다. 납부예외제도란 실직이나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금을 받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소득신고자는 계속 늘어나고 형편이 어렵거나 제도를 불신해 납부를 기피하던 납부예외자가 줄어든 것은 국민연금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가입연장 희망자 증가…‘노후대책 자리잡아’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가입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채우기 위해 납부예외기간중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거나 이전에 일시금으로 찾은 보험료를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반납·추납신청자가 지난해에 비해 30%이상 증가했다.
노후에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의무 없는 전업주부 등의 임의가입신청도 지난해 보다 40% 보다 급증했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기본으로, 보다 많은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후에 한사람이라도 더 많은 국민들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소득신고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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