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도 진화하고 있다.
고의 교통사고 등 ‘고전적 수법’부터 전문 의료지식을 악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채무변제를 위해 채무자와 짜고 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타내는 ‘간 큰 사기’도 벌어지고 있다.
보험료 상승 등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고질적 사회문제인 보험사기의 백태를 백태를 살펴봤다.
◇채권·채무 확보 및 변제 수단
최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채무자, 보험설계사 등과 짜고 보험회사로부터 8억여원을 가로챈 불법 대부업자 A(41)씨에 대해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빌린 돈을 값기 위해 대부업자의 보험사기 제의에 동의한 채무자 19명과 이와는 별도로 범행에 가담한 A씨의 부인(41)과 친구 등 총 2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보험에 가입케 한 뒤 경미한 사고를 위장, 보험금을 타 내 채권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채무자들 역시 A씨의 범행에 가담, 자신들의 채무를 보험을 통해 털어내는 등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신종 양태의 범행으로 밝혀졌다.
◇전문의료 지식 악용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3일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는가하면 허위로 입원서까지 발급해 준 광주 지역 모 병원장 B씨와 원무과장 C씨,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각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피보험자 등 118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B씨와 C씨는 지난 2009년 9월1일부터 지난해 9월까지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입원을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이는 한편 입원 기간 동안 환자들이 자유롭게 외출, 외박할 수 있도록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다.
또 간호기록지, 물리치료 대장을 허위로 작성해 이를 근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40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해 준 병원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병원장은 하지정맥류 수술환자 140명에게 ‘2일간 입원치료했다’는 가짜 입원서를 발급, 수술환자들이 S화재 등 보험사로부터 총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타 내도록 도와준 혐의다.
지난 5월에는 환자를 치료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의사와 사무장, 상습적인 고의 장기입원으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주부 등15명이 전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덜미를 붙잡혔다.
또 순천 지역 신용불량자와 사채 채무자 등 경제적 빈곤층을 보험 가입자로 모집해 고의 수술을 받게 한 뒤 보험금을 타낸 브로커와 보험설계사, 의사, 보험가입자 등 총 95명이 지난 3월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들기도 했다.
◇“고전적 수법이 최고”
위장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도 적발됐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일 차량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가로 챈 D(35)씨 등 9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D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 전북 정읍 한 도로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기는 등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회에 걸쳐 합의금 및 차량 수리비 등 1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 또는 형제지간으로 가해차량과 피해차량 등 역할을 분담,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선 지난 5월에는 고의로 발가락을 부러뜨린 뒤 교통사고로 위장, 다수의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타 낸 E(43)씨 등 3명이 꼬리를 잡혔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