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이 주주적격성 문제로 인터넷전문은행 컨소시엄에서 자진 하차하며 다른 기업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효성은 지난 12일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서 빠지기로 결정했다.
조현준 효성 사장이 횡령·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주주적격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효성은 조 사장의 주주적격성 문제가 컨소시엄 내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참여 의사를 철회했다.
당초 효성의 자회사인 효성ITX와 노틸러스효성은 K-뱅크에 참여했고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는 I-뱅크에 참여했다.
효성의 자회사 3곳이 빠지며 K-뱅크는 18개사로 줄었고 I-뱅크는 14개사로 축소됐다.
효성이 주주적격성 문제로 참여를 포기하자 해당 항목이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행 심사에서 ‘사업의 혁신성’보다 ‘대주주·주주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권의 제1덕목인 도덕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효성 이외 주주적격성이 의심되는 기업은 카카오와 KT, SK텔레콤, 웰컴저축은행 등이다.
카카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해외도박 의혹으로 도마에 올랐다. 현재 검찰은 김 의장의 금융거래내역과 카지노 환전기록, 카지노 CCTV 등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KT는 지난 2013년에 71억원의 담합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SK텔레콤도 최근 5년간 고객유인과 구속조건부거래, 거래강제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약 2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웰컴저축은행은 부실채권의 90% 이상을 대부업계에 매각해 도덕성 문제가 거론됐다.
4곳 모두 주주적격성을 문제로 인터넷은행 컨소시엄에서 빠질 가능성이 충분하다.
사업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은행업 종사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면 참여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
주주적격성 논란에 휩싸인 기업들은 효성의 인터넷은행 참여 철회를 거울로 삼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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