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반발해 즉각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에버랜드는 "조 부위원장이 최근 2년여 동안 협력업체와의 거래내역이 담긴 경영 기밀을 무단 유출하고 임직원 4300여명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외부로 빼내는 등 심각한 해사 행위를 해 엄중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삼성에버랜드는 조 부위원장이 '대포차'를 불법으로 운행하다가 사무실에서 경찰에 현행범으로 연행되는 등 회사와 임직원 명예를 훼손한 것도 해고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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