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늦게 적게 주고, 안 알리고”

전성오 / 기사승인 : 2014-03-26 1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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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보· 손보사 ‘보험금 늦장 지급’ 등 무더기 적발

[토요경제=전성오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검사한 결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무더기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대형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주거나 최대 6개월이나 늦게 지급하다가 금융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특약 의무부가 관련한 사업방법서 및 보험약관 등 기초서류 작성 변경원칙 등을 위반한 손해보험사들도 6개사가 적발됐다.


최근 금융당국인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보험약관에 정해진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해 고객에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 조치되는 등 적발된 제재대상과 사례도 다양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지난 2012년 3월 31일부터 그해 9월 14일까지 보험계약 215건에 대해 보험약관에 정한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시 적게 이자를 지급했다.


또한 2012년 3월말 기준으로 735건 1억 5천 400만원, 2012년 6월말 기준 657건 1억 6천 100만원의 지급준비금을 적게 적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금 최대175일 늦게 지급


교보생명의 경우는 지난 2012년 1년동안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해 1만 6천97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4일에서 최대 175일을 초과해 늦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서도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또 2012년 1년동안 121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며 354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 12조(보험료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및 회사‘(무)교보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약관’ 제 15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해 연체중인 경우 14일 이상의 납입독촉 기간을 정해 고객에게 보험료를 납입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동양생명보험도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기간 중 보험금 지급업무를 처리시 보험금이 청구된 1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 지연안내장을 보험금 지급후 최소 16일에서 최대 54일이 경과한 후에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아비바생명보험도 지난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9월 말까지 기간중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해 총 249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초대 22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와 관련해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구체적인 사유,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KDB생명보험도 적정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회계년도1억6천400만원(1만2천918건),2008회계년도2억9천3백만원(1만7천231건),2009회계년도 4억1천1백만원(2만4천301건), 2010회계년도 2억7백만원(2만1천159건),2011회계년도 3억1천8백만원(1만8천979건)의 책임준비금을 과다 적립한 것으로 밝혀졌다.


라이나생명보험도 2012년 한해동안 222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아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또 알리안츠 생명보험도 2012년 한해 기간중 40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123건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입최고를 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2012년 한해동안 보험금 지급업무와 관련해 285건에 대해 보험금 지급기일을 최소 1일부터 최대 82일을 초과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 제도 등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또 알리안츠 생명보험은 보험회사는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 2월부터 2008년 6월기간 중 판매한 (무)알리안츠파워덱스 연금보험의 기초서류에는 옵션 매입비용의 산출방식을 정하고 있으나, 지난 2006월 2월부터 2012년 3월14일 검사착수일 현재까지 옵션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73회 중 37회에 걸쳐 기초서류에 명시된 옵션매입비용보다 적게 매입하고 29회에 걸쳐 과다 매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8회계년도 5천1백만원,2009회계년도 5천7백만원,2010회계년도 7천200만원의 책임준비금을 적게 적립하는 등 책임준비금 적립업무에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알리안츠 생명보험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징금 2억3천 7백만원을 부과했다. 관련 임직원 5명은 견책, 주의상당 등의 조치를 받았다.


보험계약 설명 ‘누락하고 사실과 다르고’


농협생명보험도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업무 부당 등으로 기관주의 및 과징금 9억6천9백만원이 부과되고 관련 직원 17명도 견책과 주의를 받았다.


지난 2012년 3월 2일부터 2013년 3월말까지 농협생명보험은 ‘NH해피콜연금보험’계약 171건의 보험계약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주계약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질병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고 ‘연간 순이익금의 90%를 계약체결 즉시 매년 복리이자로 이자를 더해 평생 지급한다’며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상품개발부 등이 제작 사용한 광고에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유배당 연금보험상품에 대한 배당금 지급 안내시 운용수익이 나는 경우 등에만 배당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설명을 누락한 채 ‘풍요로운 배당금’‘평생 배당받는’ 등의 문구를 사용해 부당광고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4월부터 2013년 4월초기간중에는 6개 총국은 광고 25종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고 제작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6개 총국 중 3개총국은 남자0세에 가입해 10만원씩 10년간 불입하고 80세 해지할 경우에만 3억원의 해지환급금 지급이 가능한데도 “자녀에게 10만원씩 10년간 3억이상 받게 만들기”등의 문구를 사용해 부당광고 행위를 했다.


이외에 ▲대출 관련 위탁업무 관리 불철저 ▲책임준비금 적립업무 불철저 ▲제지급금 지급업무 불철저 등의 사항이 적발됐다.


현재 생명보험 표준약관에는 보험사가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겻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해 고객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손보사도 ‘예외아냐’ 줄줄이 적발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상품의 기본적인 사항이 기재된 기초서류 관련 의무사항을 위반한 손해보험사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감원은 손해보험사 부문검사 결과 LIG손해보험,한화손해보험,AIG손해보험,흥국화재,동부화재,현대해상 등 6곳에 대해 기관에 대해서는 고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LIG손보는 3억4천8백만원, 한화손보는 5천2백만원, 흥국화재는 3백만원, 동부화재는 8억2천만원, 현대해상은 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와 별도로 한화손보는 5백만원, 흥국화재는 750만원이 과태료로 부과됐다.


LIG손해보험은 지난 2011년 10월초부터 2012년 2월기간 중 사업방법서에 특약 의무부가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채 ‘무배당 LIG두번보장암보험’판매시 주계약에 일반상해사망,질병사망,질병사망80%이상 후유장애,암사망 특약 중 1개 이상의 특약을 의무적으로 7천만원 이상 가입하도록 운영해 1만 8천23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해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 변경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 한화손보와 AIG손보도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 변경원칙’을 위반했고 흥국화재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전용상품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현대해상은 보험계약 해지업무의 부적정으로 동부화재는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제재받았다.


‘불합리한 관행’에 시달리는 보험소비자


현재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지연, 보험약관에 정해진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해 고객에게 지급하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례는 오래전부터 보험업계에서 제기된 문제이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고객들은 보험금 지급내역에 대한 보험사의 안내 미흡, 일부 보험금의 지급누락 등 직간접적으로 보험사의 불합리한 관행에 시달려 왔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난 2007년 금융당국은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도입을 통해 보험금 지급절차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제도개선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는 보험금 청구단계에서 보험금 지급절차 및 유의사항을 표준화한 안내장 제공과 보험금 지급지연이 예상될 경우 서면안내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SMS)등을 통해 이를 신속히 안내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지급지연 사유,보험금 지급예정일,보험금 가지급금 제도 등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보험금 지급설명서를 통해 보험금 지급내역의 세부 산출근거를 안내하고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불지급 또는 감액 지급되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등을 자세히 안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기존 표준약관이 전문적이고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생명보험 및 질병 상해보험 표준약관’개정안을 통해 오는 4월부터 새로운 표준약관을 적용하는 등 보험소비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당국 검사결과 다수 보험사의 제재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를 일부 보험사들이 잘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을 반영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보험사의 검사결과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5일 “현재 보험금 지급 설명제도는 도입후 잘 시행되고 있다”며 “현재 보험사에 대한 검사시 제도개선 이행여부를 지켜보고 있으며 만일 적발되는 보험사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안내 등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대한 보험사들의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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