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18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고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알가공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에 따른 협력방안과 가공육·적색육 섭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업계 협조,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에 대한 응답 등이 논의됐다.
간담회에는 김승희 식약처장과 농축수산물안전국장, 한국유가공협회장, 한국육가공협회장, 축산기업중앙회장, 한국육계협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승희 처장은 간담회에서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축산물 안전관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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