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산 쇠고기의 홍콩 수출을 위한 양국 간 검역·위생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수출업계는 수출을 위한 준비 절차를 거쳐 다음달 홍콩에 한우고기를 수출 선적할 계획이다.
양국 간에 합의된 검역·위생조건에 따라 1년간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시·도의 수출기업(도축장·가공장) 중 홍콩정부에 등록된 수출기업에서 생산한 쇠고기는 홍콩 수출이 가능하다. 현재 홍콩 정부가 승인한 수출기업은 6곳으로 가공장이 2곳, 도축장이 4곳이다.
이번 수출 사례는 지난 2000년 국내 구제역 발생 이후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상업적으로 쇠고기가 수출되는 첫 번째 사례다.
정부 관계자는 “한우고기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 제품 및 기업에 대한 검역·위생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홍콩 현지 홍보·판촉 행사 등 수출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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