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홍승우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를 회항시킨 혐의에 대해 항공기보안법상 ‘항로변경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항로변경)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주된 쟁점이 된 ‘항로’에 관해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상 이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을 수용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지상에서 항공기를 돌려 지상에서 17m 이동시킨 행위가 항로변경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대한항공 여모(58) 상무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토교통부 소속 김모(55) 조사관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일명 ‘땅콩회항’으로 유명한 이번 사건은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국제공항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 1등석에서 기내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면서 항공기를 돌린 사건이다.
조 전 부사장이 기내 서비스에 불만을 갖게 된 원인이 ‘마카다미아넛’ 서빙 문제였다는 점이 알려지며 ‘땅콩회항’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또한 사건이후 방송에서 풍자대상이 되고, 실제로 ‘마카다미아넛’ 판매량이 늘기도 하는 등 사회적 관심을 뜨거웠다.
조 전 부사장은 박 사무장을 비롯해 여승무원 김모 씨 등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해 업무를 포기하고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거나 승객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한 혐의(강요 및 업무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같은 해 국토교통부 조사가 시작되자 여 상무와 공모해 박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국토부 조사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하지만 해당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국토부 조사 담당 감독관들이 불충분한 조사를 했을 뿐 조 전 부사장이나 여 상무의 행위로 인해 국토부의 조사 관련 직무집행이 방해됐다곤 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여 상무는 국토부 조사 과정에서 박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씨에게 허위 진술 강요와 검찰 압수수색 전, 사건 관련 파일을 삭제한 혐의(강요 및 증거인멸)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당시 여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 결과를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항공 출신 국토부 소속 김 조사관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판결 선고 다음날 곧장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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