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식품 등의 관련 정보를 혼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원재료명과 유통기한, 업소명 등의 표시사항을 표나 단락으로 나눠 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용기와 포장의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문구의 사용도 금지했다.
참기름이나 들기름이 아닌 다른 향미유의 제품명에 ‘참’과 ‘들’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가 오인하는 것을 방지했다.
또 과일과 생선 등의 자연물 식품포장도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했다.
단 과채가공품류 중에서 포장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량 표시를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규제개선 및 규정 명확화를 통해 영업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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