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설정되는 공모펀드는 출시 후 6개월 안에 15억원 이상 투자금을 모으지 못할 경우 자동 퇴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소규모 펀드는 815개로 전체 공모 펀드(2247개)의 36.3% 수준이다. 금감원은 내년 말까지 소규모펀드를 100여개(전체 공모 펀드의 5% 내외)로 줄이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들은 우선 내년 5월말까지 581개 소규모 펀드를 자체 정리할 계획이다.
238개는 임의 해지되고 19개는 같은 운용사의 다른 펀드와 합병된다. 또 108개는 다른 모(母)펀드의 자(子)펀드로 편입될 예정이다.
나머지 216개는 각 운용사가 3개월의 시한 내에 추가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모아 규모를 50억원 이상으로 키우는 것을 시도하게 된다. 다만 목표에 미달하면 다시 임의 해지 등 정리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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