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4社 과징금 196억 '날벼락'

설경진 / 기사승인 : 2007-04-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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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조금 적발 SKT 75억 등 부과

과징금 외 실효적 제재방안 마련 계획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와 KT가 단말기 가입자를 서로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적발돼 총 19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위원회는 제140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동전화 3사와 KT의 단말기 불법보조금 지급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SKT 75억 원, KTF 58억 원, LGT 47억 원 및 KT 16억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올해‘010’으로의 이동전화 번호이동성(MNP)에 맞춰 새로 가입한 이들에 대한 평균 불법 보조금 수준은 16만1000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12월의 11만8000원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불법보조금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법보조금이 늘면서 번호이동가입자 및 010 신규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단말기 판매량은 대폭 증가했다. 올해 1분기(1~3월) 월평균 단말기 판매량은 182만8000대를 기록해 지난해 4~12월과 비교해 12.3% 증가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올 1월 불법보조금으로 시장이 과열됨에 따라 지난 1월 18일부터 1월말까지 SKT, KTF, LGT 및 KT 4개 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위는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불법 보조금을 등에 업고 가입자 확보에만 매달리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서비스 가입.이용과 단말기 구매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요금.서비스.품질위주의 경쟁을 소홀히 하게 될 우려가 높다"며 "음성적인 불법보조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과징금을 물리는 것 외에 실효적인 제재방안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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