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CS기동반’으로 고객 마음 사로잡아

김형규 / 기사승인 : 2015-05-29 0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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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시간에도 민원 접수되면 즉각 대처 가능

[토요경제=김형규 기자] 지난해 주택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아파트 하자보수 이행 기간이 3일에서 15일로 연장되는 등 사업 주체가 좀 더 여유를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희건설으 하자보수서비스의 신속성을 더욱 강화해 업계에 주목을 받고 있다.


서희건설(회장 이봉관)은 고객 만족도제고를 위해 ‘CS기동반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늦은 시간에도 접수 즉시 투입하면서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됐다. 이로 인해 입주민의 걱정은 줄게됐고, 큰 호응까지 얻게 됐다.


낮에 집이 비어있는 경우나 맞벌이 부부 입주자의 경우 하자보수를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늦은 시간에도 입주민의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 대처가 가능해진 것이다.


서희건설은 ‘고객만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특별히 하자신고가 없더라도 매월 먼저 찾아가는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현장소장 전체회의를 통한 현장 품질평가 등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

백선호 서희건설 CS기동반 반장은 “서희스타힐스에 사시는 모든 입주자 분들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 최대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의 개선을 통해 서희스타힐스의 입주자 분들이 최고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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