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중복계약 23만 건…한 건 유지 바람직

김재화 / 기사승인 : 2015-06-03 11: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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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이상 보상 힘들어…본인에게 맞는 상품 선택해야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09년 10월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중 중복계약 건수가 올해 4월 말 현재 23만 2874건으로 파악됐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이상을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 건만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중복계약 건수는 손해보험사 약 16만 5192건, 생보사 2만 9378건, 공제사 3만 8304건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한 달간 금융소비자에게 중복 계약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중 나중에 가입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안내장을 발송하게 된다. 중복가입 사실을 통보받은 사람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이자 포함)를 모두 환급받을 수 있다. 불완전판매는 판매 과정에서 보험사가 계약자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중복가입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주로 해당된다.


불완전판매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비자가 원하면 중복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중복계약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요청을 하지 않으면 중복계약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전문가들은 이런저런 장단점에도 실손의료보험은 한 개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일례로 보장한도 5000만 원에 자기부담금 10%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의 입원의료비가 1500만 원 나왔다면 1500만 원의 90%인 1350만 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같은 조건으로 2개 상품에 중복 가입한 사람은 보험사 2곳에서 750만 원씩, 총 1500만 원을 받게 된다. 중복 가입자는 보험료를 2배 더 내는 대신 자기부담금 10%(150만 원)를 내지 않는 것이다.


반면에 입원 의료비가 7000만 원이 나왔다면 1개 상품 가입자는 5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지만 중복 가입자는 전액이 보장된다. 중복으로 가입하면 그만큼 보장한도는 더 커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 대비해 2배 이상의 보험료 부담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희정 금감원 팀장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는 동일하지만 보험사의 사업비나 위험관리 능력에 따라 보험료 수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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