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씨는 2005년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던 ㈜삼탄의 주식을 27억 원어치 가량 매입한 뒤 1년 6개월이 지나 274억원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 부장 김모씨와 직원 박모씨에게 각각 4000만 원과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도씨는 2005년 5∼7월 법원 집행관 사무원 안모씨에게 "에너지개발업체 ㈜삼탄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도록 삼탄 주식 관련 가처분 신청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7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도씨가 2003년 5월 ㈜삼탄의 주식 14만여주가 자산관리공사에 가압류돼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이용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과장인 친동생을 통해 김 부장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17일과 21일 김 부장과 안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조사 과정에서 김 부장은 도씨에게 "㈜삼탄의 주식을 넘겨주는 대가로 5억원 정도는 준비하라"는 취지로 금품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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