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사 전환할 때 1455억 누락
국세청, 현물출자 자료 ‘눈감아’
[토요경제신문=이유진 기자] 한미약품이 주식을 가족 등에게 양도하면서 100억원이 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10일 ‘자본·금융거래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지난 2010년에 지주회사인 한미홀딩스(한미사이언스)로 전환하고 자회사 한미약품을 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최대주주는 한미약품의 주식 140만5000주(주당 10만8500원)를 현물로 출자한 대가로 한미홀딩스의 주식 410만4000주를 취득했다. 무려 1454억7000만원 상당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이다.
이어 최대주주는 지난 2012년 8월에 현물출자 대가로 얻은 한미홀딩스의 주식 497만주를 자녀 등 13명에게 증여했다.
이런 내용은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은 과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현물출자 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100억9000만원을 징수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에 양도소득세 100억9000만원을 징수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현물출자 내역을 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뒤에야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한미약품의 최대대주주는 한미사이언스다. 한미약품 주식의 41.37%를 가지고 있다.
한미사이언스의 주식은 임성기 회장이 36.22%를 갖고 있는 등 특수관계인이 전체의 67.78%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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