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석 기자가 들려주는 부동산 상식(11)

유상석 / 기사승인 : 2012-09-21 13: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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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려면…

Q.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최근 과천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공무원인 남편도 이전한 청사로 출퇴근하게 됐습니다. 세종시로 출퇴근하던 남편이 “충청도까지 출퇴근하기 힘들어서 안되겠다”며 “어차피 우리 집도 아닌, 전셋집인데, 차라리 신청사 가까이로 옮기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해왔습니다.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아직 아기도 어려서 당분간 학교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어 보이고 해서, 세종시로 옮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세만료일이 50일 가량 남았는데, 전세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해야 하나요? (정현지(35)ㆍ주부)


A. 당연히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집 주인에게 명시적으로 통보하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후문)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계약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셔야 된다는 뜻이지요. 현재 50일 가량 남았다면, 아직 1개월 이상 남은 상태이므로, 집주인에게 그 의사를 표시하시면, 집주인은 계약종료일 이후 전세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간혹 증거를 남겨두지 않은 채,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집주인이 “나 그런 통보 못 받았소!”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까지 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일로 이어집니다.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추천할만한 방법은 내용증명우편의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수신자와 발신자의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 외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육하원칙에 의거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언제 부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신 후, 같은 내용의 우편물 3부를 만드셔서 우체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는 '인터넷우체국'에 접속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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