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중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부업 광고제한법이 통과되면 그간 무차별하게 쏟아지던 고금리 대출 광고는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토·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출광고를 할 수 없다.
저축은행의 경우 대부업처럼 법으로 규제하지는 않지만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자율규제 방안을 강구토록 한다’는 의견이 붙어 사실상 저축은행 광고에도 규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특히 심야시간을 제외한 대다수 시간에 광고가 노출될 수 없어 저축은행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저축은행들은 과거 무분별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로 인해 영업정지 사태를 빚은 후 이미지 쇄신을 위해 광고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왔다.
실제로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계열인 ‘월컴저축은행’과 러시앤캐시로 잘 알려진 아프로파이낸셜대부계열인 ‘OK저축은행’은 올해 광고비를 8억 9000만 원, 16억 3000만 원씩 늘렸다. 친애저축은행은 월 10억 원 내외를 광고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부정적 여론이 잠잠해지고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친숙한 연예인을 기용했으며, 케이블TV와 버스 외부 광고 등을 통해 ‘무(無)방문, 무(無)서류, 무(無)직 대출가능’ 등 대부업을 연상케 하는 문구로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저축은행의 대출 광고가 큰 폭으로 늘어나 ‘빚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함께 청소년 유해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급한 사람에게 최대한 빨리 자금을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간편 대출) 광고를 한 것”이라며 “저축은행 광고가 일부 게임처럼 폭력성을 띈 것도 아닌데 유해성 논란은 너무 한 것 같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저축은행 측 역시 “과도한 시간제한은 사실상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냐”면서 “업계 관계자들과 대응책 마련을 해 금융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업계는 자체적인 광고 규제강화를 통해 시간 규제를 피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통해 제2금융권의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는 서민들을 시중은행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도와 함께 과도한 대출금리에 대한 경고의 뜻을 분명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경우 자율규제인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나중에 법으로 규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 취지는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라며 “업계의 반발은 있지만 무분별한 고금리 대출광고는 모두 규제해야한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의 대출광고 노출을 막기 위한 광고 방영시간 제한의 뜻도 피력했다.
그는 “저축은행 업계가 시간규제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무분별한 과잉대출을 막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경제관념을 심어주기 위해 대출광고 노출을 막게 됐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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