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기 인출 모니터링 강화

전은정 / 기사승인 : 2015-12-14 17: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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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 모니터링 체계 개선에 따른 업무흐름도 <자료=금융감독원>
거래요건 체계화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8일부터 모든 금융사들이 금융사기 모니터링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사간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사전 피해예방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모니터링 조직과 인력을 확충한다. 또 모니터링 거래요건을 체계화해 의심거래를 걸러낼 수 있는 그물망을 촘촘히했다.
송금 금융회사는 기존과 거래행태가 달라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거래의 정보를 입금 금융회사에 전달한다. 입금 금융회사는 이 정보를 점검에 활용하게 된다.
금감원은 의심 거래정보 공유를 통해 피해자의 지급정지 요청이 없더라도 금융사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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