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사기 조심하세요”

전성운 / 기사승인 : 2012-09-26 1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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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대목 노린 사기 급증…'주의' 필요

이모씨는 차례상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업체에 추석 차례상 음식 세트를 주문해 추석 전날에 음식을 배송받기로 했다. 배송당일 예상시간이 됐는데도 음식이 오지 않았다. 업체에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 업체의 배송을 기다리다 음식준비를 못한 이씨는 결국 차례를 지내지 못했다.


추석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 택배서비스, 한복 등 소비자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 명절 앞두고 제수용품 피해 늘어
제수음식 대행업체를 통해 주문했으나 제때에 배송하지 않거나 추석 바로 전날 해당 음식이 없다고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차례를 지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일부는 고사리, 참깨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하기도 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 김정기 과장은 “제수음식 대행업체의 경우 대부분 통신판매업자이므로 홈페이지에 통신판매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가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제수용품 판매업체의 신원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정보마당→사업자정보→통신판매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에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농수축산물에 관한 ‘이력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물품의 포장·용기에 인쇄된 ‘개체식별번호’ 또는 ‘이력추적관리번호’를 해당 이력추적 사이트에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력추적사이트는 ▲농산물이력 www.farm2table.kr ▲수산물이력 www.fishtrace.go.kr ▲쇠고기이력 www.mtrac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추석 지난 후 배달되는 '추석선물?'
박모씨는 백화점이 운영하는 인터넷 식품관에서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과일과 한과 세트를 구입했다. 배송조회란에서 추석연휴 3일 전까지 배송이 완료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업체도 수령인에게 배송확인 연락까지 해 안심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일과 한과 세트는 추석연휴 중에 배송이 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


택배 업체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배송 예정일을 지키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선물세트 배송이 지연돼 계획대로 일을 진행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음식인 경우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되기도 한다.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배송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추석기간에는 최소 1~2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과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해야 한다. 이때 물품 가격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직접 작성한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한다.


◇ 한복 관련 대여ㆍ인터넷 구입ㆍ세탁 사고 등 민원 속출
김모씨는 명절 전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아이 한복을 구입했다. 배송받아본 한복은 쇼핑몰 화면과 차이가 있고 치수가 컸다. 환불을 요구했으나 한복이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거절당했다. 추석을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한복의 치수가 맞지 않거나 색상이 맘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복대여점에 대여하고자 하는 한복이 없어 계약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한복을 구입했으나 명절이 임박해 품절이라고 통보받은 사례도 있다. 치수가 맞지 않아 교환을 요청했지만 명절 이후에나 교환되는 등 한복과 관련된 민원도 속출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한복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색상이나 치수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등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 추석명절 틈탄 인터넷사기 조심
A씨는 한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이트에서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MS포인트'라는 온라인캐쉬를 구매했다. 하지만 'MS포인트'의 상품권 교환 또는 환불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해당 업체는 운영을 중단하게 돼 피해는 고스란히 A씨의 몫으로 남게 됐다.


백화점 상품권, 주유상품권 등을 시중에 비해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해 현금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상품권, KTX 승차권, 쇼핑몰 사기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인터넷 사기는 대체로 3가지 수법으로 이뤄진다. 경찰에 따르면 공동구매 방식으로 시중 유명 백화점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것처럼 속인 뒤 돈만 입금 받아 가로채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 명절전후 상품권 판매수요 증가시기를 노린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에 "KTX 동반석 판매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것처럼 한 뒤 돈을 가로채는 방식도 사기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또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고 해외 유명상표 의류·신발 등을 시중가 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인다. 이후 해외배송과 명절에 따른 배송지연을 사유로 신고를 지체토록해 도주하는 형태의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중보다 큰 폭으로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현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찰에 따르면 상대방과 거래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직거래를 할 경우에는 에스크로제도(결제대금예치제도)나 직접 만나 물건을 확인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돈을 송금하시기 전 '넷두루미(www.net-durumi.go.kr)'에서 범죄이용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해 보는 것이 좋고,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홈페이지(www.ctrc.go.kr)에 접속해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물품 구매시 신고에 대비해 상대방의 사이트 화면, 게시글, 은행 송금증 등을 미리 보관하고, 해당 쇼핑몰의 인지도와 실제 운영자의 일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사기 피해는 신규 쇼핑몰에서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 해당 쇼핑몰의 인지도, 신뢰도 등을 알아보고 쇼핑몰 신고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우거나 내용이 검증되지 않은 품질인증, 수상경력, 이용후기 등 홍보문구에 현혹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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