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일부 항소키로 하고 소송 보조 참가자인 SK텔레콤도 당초대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휴대전화 요금 원가 자료 공개를 둘러싼 이통업계와 시민단체 간 갈등이 접입가경이다.
20일 방통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휴대전화 요금원가 관련 자료를)공개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지난 6일 법원의 판결 중 일부 오인된 부분에 대해 최소화해 항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요금인가신청서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통사 간 공정한 경쟁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키로 했다. 요금인가신청서 등에는 원가자료, 상품에 대한 영업전략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다.
또 통신요금 테스크포스 구성원 중 민간 전문가 9명의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공무원 명단과 민간전문가의 소속기관명만 공개키로 했다. 개인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같은날 SK텔레콤도 당초대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통신요금 원가는 기업의 영업자산으로 경쟁사에 노출되면 손해가 심각하다”며 “공정 경쟁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익구조, 영업전략, 예상매출 등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러한 방통위와 SK텔레콤의 항소입장에 이번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강력히 반발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이날 “정말 실망스럽다”며 “방통위가 공개할 수 없다고 한 요금인가신청서는 휴대전화 요금원가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자료”라고 말했다.
그는 “통신요금 TF(태스크포스)구성원 중 민간 전문가 실명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면서 “민간 전문가 실명을 공개할 경우 뒤따를 항의를 우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다음 주 초 법원이 비공개로 판단한 항목에 대한 부분항소를 진행하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의 요금 원가자료 정보공개도 이통사에 재청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앞서 작년 10월에 LTE 서비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원으로부터 비공개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