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저축은행은 내년부터 ‘꺾기’ 행위를 하지 못하게 된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업권 규제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꺾기는 고객이 대출 시 예·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것이다.
은행·보험업계는 이미 2010년부터 법령 개정을 통해 꺾기가 금지됐다.
저축은행의 경영상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규정은 저축은행 임원이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 징계를 받으면 감독당국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따로 지정받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과반수(55.6%)가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 됨에 따라 외부감사인 지정 요건에서 해임권고 사유는 제외하기로 했다.
경제규모 확대를 고려해 저축은행의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현재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는 6억원과 저축은행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8억원과 자기자본액 20%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하도록 해 신용공여액 한도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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