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고센터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수도권 5곳, 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에 각 1곳 등 모두 10곳에서 운영된다.
공정위는 본부와 지방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구제업무를 하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와 전화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255곳이 345억원의 대금을 적기에 받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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