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도피아’ 불법계약·부당해고 논란

박성우 / 기사승인 : 2015-06-19 17: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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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위, 불법해고자 복귀 및 공사 조사해야

[토요경제=박성우 기자]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영업소 불법 계약 문제와 함께 부당해고자가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이하 을지위)는 참여연대, 민변,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과 도로공사의 불법 계약·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을지로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도로공사의 불법수의계약과 부당해고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

을지위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예비 퇴직자 49명(영업소 41곳)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무려 2029억 원에 달하는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권을 몰아줬다.


을지위는 ▲국가계약법 위반 ▲내부 거래에 의한 계약 연장 ▲운영자 변경에 따른 부당해고 ▲영업소 운영자의 기성금 부당수익 등을 도로공사의 불법 사례로 지적했다. 그 가운데 도로공사 측에 용역계약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계약자 기재 부분을 먹칠해서 제출, 이후 원본 서류를 다시 요구하자 사업자명과 사업자번호를 수기로 기재·제출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전 공사 사장, 폭언·폭행·불법사찰 등 저질러


신기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가계약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직전이라 사업등록증이 없는 직원들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실정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신의원은 “부당해고자들은 도로공사를 퇴직한 도피아 사장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 폭행, 불법사찰, 급여갈취를 당했다”며 “아무리 주장해도 개선하지 않고, 보란 듯이 톨게이트 수납원·안전순찰원 600여명을 해고했다”고 말했다.


우원식 을지위 위원장은 “불법해고 외에도 새터민과 장애인 근로자를 이용한 고용장사가 벌어지고 있으며, 도로공사 외주 용역에서 문제들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더불어 “도로공사 출신 영업소 운영자는 공식적인 수령액 외에도 공통경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허위 영수증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있으며 하이패스 단말기 판매 수수료, 하이패스 충전수수료, 수납원 급여 편취 등으로 공식 수령액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해고자 ‘재고용’ 요구


을지위는 ‘도피아’에 대해 전체 용역업체 부당수익은 연간 1000억 원, 최근 10년간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검·경 수사와 감사원 감사, 세무조사를 통해 부당수익을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된 운영자의 부당수익과 탈루 세액을 환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불법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계약을 일체 취소하고, 불법계약으로 발생된 불법 해고자는 즉시 재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도로공사 측은 “지난해 11월 본사 지방 이전계획과 맞물려 서두르다 보니 지난해 8월 퇴직자 인사를 앞당겨 계약을 맺게 됐다”며 “계약의 무효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며 현재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남은 정년 기간만큼만 운영권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류는 개인 인적사항 유출 대비 차원에서 그렇게 제출한 것이며, 톨게이트 영업소 부당해고 실태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계약 연장에 관해서도 “하이패스 확대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영업소에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계약을 연장했으며, 계약 금액 자체가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만큼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봐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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