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 베트남에서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은 항만부두 공사장이 붕괴돼 사상자 42명이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다.
21일(현지시각)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하띤 성 법원은 이날 삼성물산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6개월, 현지 인력공급업체 직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하띤 성 붕앙경제특구에 있는 대만계 포모사 하띤 철강회사의 항만부두 공사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베트남 근로자 13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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