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신한은행은 27일 전산원장에 보관하고 있는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실명번호의 암호화 변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암호화는 해커가 불법적으로 유출한 데이터를 확인·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없어 안전하다는 것이다.
신한은행의 이번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보관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100만명 이상인 경우에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구축범위가 방대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데이터베이스(DB)와 프로세스를 정비해 단시간 내 최소비용으로 암호화를 완료 할 수 있었다”며 “암호화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통해 고객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은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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