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요경제신문=김재화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년 1월에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2만호를 공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집을 구해오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을 체결해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급하는 2만호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1만5600가구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3400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1000가구 등이다.
임대료는 수도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월 12만원대다. 2년 단위로 10회 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주택 전세임대 1만5600가구 중 2000가구는 고령층의 주거불안을 해결하고자 65세 이상 고령층에게 공급된다.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체의 56%인 1만1230가구를 제공한다. 인천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에 4410가구를 제공하고 기타 지역에 4630가구를 공급한다.
전세임대 수혜자를 늘리기 위해 내년에는 공급 대상지역을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인구 8만명 이상의 도시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동해와 속초, 음성, 홍성, 예산, 남원, 김제, 완주, 나주, 무안에서도 전세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신청자격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대상자는 1순위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와 월평균소득이 100%이하인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청기간은 내년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다. 각 지역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발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후 개별 안내를 하거나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이 골고루 주거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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