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납득이 안돼요, 납득이…”

전현진 / 기사승인 : 2012-10-19 1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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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입법예고했다고 밝힌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심의기준에 ‘청소년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이란 항목이 추가돼 청소년을 성적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는 청소년 유해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장자연 사건’ 이후 청소년 연예인을 성적 침해에서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하기위한 것”이라며 “사회가 용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들의 뜻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해물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것이다. 개정안에서 밝힌 ‘지나치게’의 범위나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가령 한 음악프로에서 가슴이 깊게 파인 옷을 입고 무대에 선 청소년 가수의 상반신을 카메라에 담았다면 여성부는 “전신이 아닌 상반신만 가까이 잡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슴을 강조한 것이다”며 이를 유해물이라고 판정할 수 있을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개정안’으로 여성부는 또 다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우스갯소리로 “3대 대선후보 중 한명이 대선 공약으로 ‘여성부를 없애겠다’고 한다면 그 후보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으며 대다수 네티즌들은 ‘여성부 폐지’를 주장 한다. 여성부는 혼란만 가중시키는 개정안보다 실효성이 있는 제도를 내놓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는 너무나 ‘섹시’에 열광한다. ‘섹시콘셉트’는 어느새 대세가 돼버렸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 여성 가수들은 하나같이 ‘섹시함’을 어필한다.


사실 교복을 입고 공부해야 할 ‘학생’인 가수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쩍벌춤’, ‘골반춤’, ‘봉춤’을 추는 것을 보면 참으로 민망하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개정안을 제시하는 여성부의 존재 사실이 더 민망한 것은 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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