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2년 간 복합점포 도입 및 시범 운영

김재화 / 기사승인 : 2015-07-03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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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 내 운영…성과 점검 후 필요사항 검토

[토요경제=김재화 기자]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 제도를 준수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을 추진한다.


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금융개혁자문단회의’ 논의 등을 거쳐 보험사 지점의 복합점포 입점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복합점포 도입으로 금융권 칸막이를 완화해 경쟁·융합 촉진, 소비자 선택권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긍정적 효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현행 법규내에서 제한적·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17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별 3개 이내 복합점포를 시범 운영한다. 시범 운영 성과를 면밀히 점검한 이후 필요 시 제도확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2일 제6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보험사의 복합금융점포 입점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지만 금융업 경쟁력과 소비자 편익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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