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주식매매 하루 3번까지…5일 의무보유

전은정 / 기사승인 : 2015-09-03 1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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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직원 불건전 자기매매에 근절 방안 마련

▲이은태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토요경제신문=전은정 기자] 앞으로 증권사 임직원들의 주식매매 횟수는 하루 3회, 월 회전율은 500%로 제한된다. 이 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금감원은 각 증권사의 느슨한 내부 규정 탓에 과도한 임직원 자기매매가 이뤄져 자본시장 불신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이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해 금융투자회사 전체 임직원 열 명 중 여덟 명 이상이 자기매매 계좌를 보유했고 이중 실제 1회 이상 매매한 임직원은 8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당 평균 투자금액은 6100만 원 수준이었다.
개인별 투자한도는 연간 급여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고, 누적 투자금액 한도를 5억 원 수준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시행안을 만들어 금투협 모범 규준에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자기매매 실적을 성과급에 반영하는 현행 제도는 폐지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표준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이 같은 세부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은태 금감원 부원장보(사진)는 “임직원 자기매매는 불공정거래행위나 성과연동매매, 직무태만 등으로 고객 자산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이해상충 발생 소지가 있었다”며 “임직원 자기매매 근절 방안을 토대로 잘못된 자기매매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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