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운명의 날 밝았다"…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여용준 / 기사승인 : 2017-01-18 13: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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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특검 사무실서 대기…밤늦게 구속 여부 결정
삼성 오너 일가 중 첫 구속 가능성 '관심집중'
그룹·전자 핵심경영진 자리 유지…오너 공백 미미할 듯
▲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전자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총수 일가가 구속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43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전 10시 30분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다. 심리는 조의연(51·사법연수원 24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했다 9시 55분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 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며 이 부회장이 특검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이유를 밝혔다.


법정에서 이 부회장 측은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또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 진술이 충분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18일 밤 늦게나 19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이 결정되면 이 부회장은 즉각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재계에서는 삼성그룹의 오너 일가가 처음 구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재벌 총수가 구속 수감된 사례는 많았지만 삼성의 오너 일가는 이같은 경우를 겪은 일이 없었다.


창업주인 고(故) 이병철 회장은 1966년 한국비료의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차남인 이창희 한국비료 상무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야당에서는 이병철 회장의 구속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이창희 상무가 구속되고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한 뒤 이병철 회장이 2선에 후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건희 회장도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집행유예, 2005년 이른바 X파일, 2008년 비자금과 불법적 경영권승계 사건 등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구속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와 함께 삼성그룹이 ‘오너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과 핵심 임원진인 이학수, 김인주 사장이 경영에서 퇴진하며 오너 공백을 겪은 적이 있다. 당시 삼성은 이수빈 삼성생명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맡았었다.


하지만 당시 이건희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으로 완전히 자리를 비운 상태는 아니었다.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는 것과는 다른 상황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더라도 오너 공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보다 먼저 조사를 받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 핵심 임원진들이 불구속 상태이며 삼성전자도 권오현 부회장과 윤부근·신종균 사장 등 대표이사 3인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대외 신인도 하락과 M&A, 신성장사업 육성에 제동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룹과 기업을 유지하는데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게 업계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법원에 출두한 18일 오전 10시께 183만5000원으로 전날 종가 184만8000원보다 떨어졌지만 18일 오후 1시 7분 현재 185만2000원으로 회복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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