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저축 투자금액 제한 방안 무산

황지혜 / 기사승인 : 2006-06-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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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내부통제 강화방안만 내달 시행 재경부 시큰둥, 금감원 재산권 침해 반발

금융감독위원회가 추진한 증권저축 투자금액 제한 방안이 증권사 직원의 재산권 침해 명분에 밀려 무산됐다.

최근 증권저축 계좌는 증권사 임직원 등이 재산 형성을 위해 합법적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돼, 점차 투자금액이 거액화 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단타매매까지 동원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금감위는 증권 유관기관이나 증권사 임직원들의 증권저축 계좌의 투자 금액을 1억원 이하로 제한하려 했으나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개정권을 쥐고 있는 재정경제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금융감독원도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73년 도입된 증권저축은 세제 혜택이 없어져 일반인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금융감독 당국과 증권선물거래소, 증권사 임직원들이 연봉의 50% 한도 내에서 합법적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계좌로 이용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증권저축 계좌 41만6,000여개 중 투자금액 1억원 이상인 큰손 계좌는 0.6%인 2,500여개이며, 지난 한해 동안 매매를 100회 이상했던 단타성 계좌는 5,000여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점검 결과 증권사 임직원들이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면 적발이 어려운 등 증권사 임직원들의 불법 탈법 주식투자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 임직원에 대해 소속 증권사 외에는 증권저축계좌 개설을 금지하고, 매매내역을 분기별로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결국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을 고쳐 증권저축계좌의 투자금액 한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려고 했던 당초 개선방안과 비교했을 때 크게 축소 시행되는 셈이다.

한편 금감위는 지난 15일 증권저축 업무를 하는 28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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