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변호사 “검찰이 끼어들기 했다”

전성운 / 기사승인 : 2012-11-16 13:56:15
  • -
  • +
  • 인쇄
검찰-법무부 독립시켜 감시기능 회복 필요

‘검찰공화국 대한민국’를 쓴 대표적 검찰 비판론자 김희수 변호사는 비리검사 수사로 불거진 검찰과 경찰의 갈등에 대해 “검찰이 경찰 수사에 갑자기 끼어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14일 한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경찰이 먼저 수사하고 있으면 수사가 끝난 뒤 검찰에 송치를 하면 되고 검찰은 이를 검토하고 보완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데 갑자기 끼어들었다”며 “자신들의 부패나 비리 문제도 자신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는 이상한 논리고 과거에도 자기 식구 감싸기 수사 였던 것이 수차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검경 수사권 갈등이 결국 국무총리실의 강제조정으로 끝난 것에 대해서도 “조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이 실제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니 법 규범과 현실이 괴리된 것”이라며 “결국 진정한 의미에서의 수사권 조정이나 독립과는 거리가 한참 멀어졌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기본적으로 수사의 전권을 갖고 있다는 법령 취지에 따르면 검찰의 주장이 맞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얘기라 논란이 커지는 것 같다”며 “검찰과 경찰 관계가 사실상 실질적 지휘 복종관계라 이러한 법 규정에 경찰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에서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실제 검찰 모든 간부가 법무부에 근무하고 있어 서로 견제를 할 수가 없다며 “법무부와 검찰을 따로 떼어내 법무부가 본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