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은 16일 자신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원생들에게 상한 급식을 제공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울산시 동구의 어린이집 원장 A(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4~5차례 걸쳐 원아 30여 명에게 상한 음식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복숭아·나물·배추 등에 곰팡이가 피어 쉰 냄새가 나는 반찬 등을 원생 급식으로 제공했으나 보육교사들이 음식의 이상을 느끼고 실제 원아들에게 먹이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어린이집의 한 보육교사는 “아이들과 같은 음식을 먹는다”며 “가끔씩 음식 맛이 이상해서 (A씨에게) 말했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한 음식을 줘도 아이들에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다”고 밝혔다.
이에 학부모들은 울산시청 앞에서 피켓 등을 들고 A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 A씨는 우유 대금을 받아 일부를 빼돌리거나 현장학습 비용 일부를 부풀려 받는 등 최근 2년간 450만여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곰팡이 급식’ 사건이 발생한 해당 어린이집은 현재 자체 폐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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