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가 박카스의 광고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며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들자, 이에 제약사가 굴복했기 때문이다.
동아제약 측은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박카스 광고가 지속될 경우 약사법에 위반되므로 행정처분 등 의법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측은 기존 광고 카피를 변경할 생각은 없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 따라 불가피하게 고쳐야 한다면 광고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부터 방영하기로 했던 같은 카피의 시리즈 광고 세 편에 대한 추가 제작도 끝난 상태이지만 방영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3편의 광고제작비는 약 4억5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동아제약은 박카스 광고와 관련 광고심의기구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재심 결과 '판단보류'라는 의견을 전달 받았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최근 박카스 등 48개 품목들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됐는데도 '진짜 피로회복제는 약국에 있다'는 박카스의 광고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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