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비용 최대 천만원까지
자영업자 몰락과 서민물가 영향

[토요경제=조은지 기자] 전기안전관리법과 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 통합된 ‘전기안전관리법(전안법)’이 오는 28일부터 시행키로 결정되면서 의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유아복이나 전기 공산품에만 적용됐던 KC인증 대상이 의류 잡화 등 대부분의 생활품목으로 확대되며 KC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KC인증이 붙어있는 제품은 인체에 무해한 재질로 만들어 졌는지, 부력과 내구성을 유지할 만큼 안전한지 검증 후에 주어지므로 보다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한층 더 높여준다지만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야기가 다르다.
같은 섬유로 만든 제품이라 하더라도 색상이 다르면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하며 검사 비용도 만만치 않다. 품목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에 달한다.
특히나 의류는 일반적으로 재질 및 색상 그리고 추가적으로 단추나 지퍼에 따라 시험과 인증규격도 다 다르다.
인증 비용은 소비자 판매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정식 수입 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이 올라 결국 소비자 의류비용도 대폭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화장지, 비누, 면봉, 머리끈부터 우산, 신발, 의류까지 가격이 치솟아 중소상인의 몰락은 물론 서민경제까지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세사업자, 특히 수입유통업자들은 이같은 전안법 시행은 곧 업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대형 의류타운들이 들어서있는 동대문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동대문에서 도매로 구매하는 옷들도 다 마찬가지로 KC인증 마크가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 및 판매를 해야하며 명품으로 인정받는 가방 등도 예외는 아니다.
오는 28일에 시행하는 법안에 맞춰 상인들은 KC인증을 받기위해 인증업체 측에 문의를 했지만 이마저도 엎친데 덮친격으로 KC인증 측 에서는 준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올바른 법 시행이 되려면 인증기관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인증기관 배불려주기 밖에 되질 않는다.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대상이다.
하지만 아마존, 알리바바, 타오바오, 라쿠텐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이 같은 조항을 전혀 적용 받지 않으며 KC인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해외 사이트로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
서민물가가 무섭게 치고오르는 요즘 그 영향이 생활용품과 의류에까지 미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지난해 말부터 끊임없이 오르는 식자재와 외식물가, 계란파동에 이어 이제 의류까지 오르면 서민들은 뭘먹고 뭘 입고 살아야 하냐”며 “이런 법안이 통과됐다는거에 또 무슨 뒷거래가 오고갔는지 의심이 된다”고 한탄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