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포 혐의, 우건도 충주시장 시장직 박탈

이민호 / 기사승인 : 2011-07-28 1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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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우건도(62·민주당, 사진) 충북 충주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시장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 토론회와 유세 현장 등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뒷심을 이용해 군복무를 하지 않았고, 시장 재직기간에 16억원의 재산을 불법으로 증식을 한 의혹이 있다"고 비방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후보자를 검증할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공공성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상대 호보를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우 시장은 이 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한편,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충주시장 재선거는 오는 10월26일 치러지게 된다.



이민호 기자(webmaste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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