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시세조종·미공개정보…불공정거래 전년比 38%↑

이경화 / 기사승인 : 2017-01-25 11: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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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사건 208건…104건 검찰고발·통보

[토요경제=이경화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공정거래 신고건수가 2015년 대비 약 38% 큰 폭으로 늘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한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은 208건으로 전년(151건) 대비 57건(37.7%) 증가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130건, 유가증권(코스피)시장 68건, 파생상품시장 등 10건 순으로 분포됐다.


금감원은 접수된 불공정거래 사건 208건 중 172건에 대한 조사·조치를 마쳤다. 이 중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4건은 검찰고발·통보하고 45건은 과징금 조치했다.


검찰에 넘긴 104건의 위반 유형을 보면 미공개정보이용 혐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지분보고 위반(15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의 경우 최대주주, 대표이사 등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등도 다수 적발됐다.


호재성 미공개정보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주식 대량취득·처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인수합병(M&A)과 관련된 정보가 대부분이었다. 악재성 미공개정보는 이익 감소 등 영업실적 악화정보, 주주배정 유상증자 정보가 다수였다.


허위정보를 이용한 부정거래는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공시 등으로 주가를 부양한 후 차익을 획득한 무자본 M&A유형이 빈번했다. 증권방송·인터넷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 주식카페에서의 정치테마주 관련 허위내용 글 게시 등을 통한 부정거래도 있었다.


세조종 사건의 경우 주가가 낮고 유통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골라 카페회원의 자금운용을 일임받거나 무직자 등에게 시세조종 노하우를 전수하는 조직적 범죄 사례가 발견됐다.


박은석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앞으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올해는 정치테마 등 특정테마에 편승한 시세조종을 비롯해 증권방송·인터넷을 이용한 유사투자자문 형태의 장내·장외주식에 대한 부정거래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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