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국적 제약사 위법성 조사중

이미영 / 기사승인 : 2011-08-03 1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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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들은 시장독점을 위해 뒷돈을 제시하고, 국내 제약사들은 이에 복제약 출시는 미루는 등 부도덕한 행위가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제약사와의 뒷거래를 통해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해 ‘제약업계의 지식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 다국적 제약업체들이 국내 제약사와의 합의를 통해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킨 혐의를 포착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조사는 다국적 제약사의 ‘역지불 합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역지불 합의란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출시를 미루는 조건으로 다른 제약사에 금품 등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특허가 만료된 신약은 기존판매대비 금액에서 80% 낮게 책정된다. 신약 특허기간 만료로 복제약 판매가 이뤄지면 기존 신약은 약가인하와 함께 복제약과의 경쟁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다국적 제약사들은 복제약 출시를 미루는 대가로 국내 제약사에 뒷돈을 제공하거나 다른 신약 제품의 판권을 독점 공급하는 등의 편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신약은 특허권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사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앞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을 내면서도 뒤에서는 국내 제약사들과의 뒷거래를 통해 경쟁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하도록 하는 악행도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허권을 가진 다국적 제약사가 뒷돈을 지불하며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키는 것은 시장의 불공정성을 초래”한다며 “(다국적 제약사와 국내 제약사간) 합의를 통해 시장경쟁 제한이나 후발주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영 기자(webmaster@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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