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달여에 걸친 장마에 집중호우가 퍼붓던 지난 7월14일 “집중호우에 4대강 살리기가 효자노릇”을 하였다는 제하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다음 카페 ‘한창희 사랑방’에 올려놓고 6천여 한국농어촌공사 전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등 이색주장을 펼쳤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보통사람들은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이 오히려 홍수에 재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분위기였다.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홍수로 재해를 입은 현장을 찾기에 분주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한감사가 4대강 살리기가 집중호우에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자노릇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바로 4,5대 충주시장 출신의 농어촌공사 한창희 감사가 그 주인공이다.
한감사는 “4대강의 강바닥을 준설하여 쏟아 붓는 집중호우를 4대강이 흡수하여 물난리를 막았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강바닥에서 퍼낸 흙으로 상습침수지역의 농경지를 높이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7,709ha의 농경지가 침수되지 않게 되었다. 이어서 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으로 2.8억톤의 물을 추가로 저수할 수 있어 집중호우로부터 농경지침수를 막을 수 있다”며 저수지 둑 높이기를 마친 충북 청원군의 한계저수지를 예로 들었다.
4대강 살리기는 국책치수사업이며 내년에 이사업이 완료되면 우리나라는 홍수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여기에 힘입어 국토해양부와 4대강 살리기 관련기관들은 예년보다 2~3배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음에도 피해액은 고작 84억원 정도에 그쳤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었다면 또 수 천 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며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홍보하고 나섰다. 4대강 살리기 국책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에 밀려 지기를 펴지 못하던 국토해양부와 관련기관 공직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준 것이다.
그런 한감사가 이번에는 정치권에 대고 일침을 놓았다.
국회의원 연임, 3선으로 제한해야
도지사나 시장, 군수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95조)으로 연이어 3선 밖에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대통령은 ?단임제다. 유독 의원들만 불평등한 특혜를 누리며 기득권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감사는 국회의원들도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휴식년제를 두어야 형평에 어긋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문화도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회는 다선의원 중심인데다가 다선의원이 공천권등 실권을 행사하며 정치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다선의원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한 정치문화가 바뀌기란 쉽지가 않다. 또한 영남이나 호남은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될 수밖에 없고 현역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공정한 현행 선거법으로는 다선의 정치적 실권자들은 어지간해서는 바뀔 수가 없다.
그래서 한감사는 국회의원도 지자체장들처럼 “연임을 3선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휴식년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휴식년제를 두어 국회의원들도 사고의 한계를 뛰어넘어 에너지를 재충전해야 정치문화가 업그레이드된다는 것이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배제되야
그리고 그는 “시장, 군수등 기초지자체의 장이나 의원은 정당공천을 배제하여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보통사람들의 정치입문 코스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 현재의 시스템하에서 정치를 하고 싶으면 정당에 들어가 요지부동의 정치 실권자들에게 줄을 서야만 가능하다. 그릇된 계보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유권자들은 정당이 공천한 후보자들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정답이 없는데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게 오늘날의 선거다. 그러니 국민들은 자기가 뽑아 놓고도 정치인을 존경하지 않는 희한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름도 지방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만 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도 정부다. 단체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직자들이 모여 일하는?지방정부를 일반사회단체와 동일시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며 시청, 군청이 존재하는 지방청과 도청과 광역시청이 있는 광역지방청으로 분류하면 된다는 것이다.
공교롭게 우건도 충주시장이 지난 7월28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어 시장직이 박탈됐다.
한감사의 이후 행보가 주목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심일보 대기자(jakysim@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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