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표 등록상표, 57년 ‘최장수 기록’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1-08-05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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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어야 장맛’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상표도 사용하면 할수록 소비자에게 자연스럽게 기억되고 그 가치 또한 점점 증가한다.
최근 특허청(청장 이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상표법이 시행된 지난 1949년 이래 특허청에 등록돼 가장 오래 살아있는 상표는 국내·외국인을 통틀어 토종기업인 ‘샘표식품’ 주식회사로 확인됐다.
이 상표는 전통발효식품 ‘간장’ 등을 상품으로 해 지난 1954년 5월10일 등록된 이후 지금까지 57년 2개월에 걸쳐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또 외국인의 상표 가운데는 미국 ‘펩시코 주식회사’에서 청량음료 ‘사이다’ 등을 상품으로 해 지난 1954년 9월27일 등록한 ‘펩시콜라’가 56년 9개월로서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다.
술 등 기호품을 중심으로 주요 상품분야별로, 오랜 기간 존속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의 대표적인 사례를 내·외국인으로 대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술은 ‘주식회사 진로’가 56년, 영국 ‘시바스 홀딩스 리미티드’가 50년으로 가장 오래됐고 화장품은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의 ‘태평양’이 52년, 프랑스 ‘샤넬’의 ‘넘버5샤넬 파리스’가 47년을 기록하고 있다.
아울러 핸드백은 ‘주식회사 금강’이 30년,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가 32년, 시계는 ‘주식회사 오리엔트바이오’가 43년, 스위스 ‘라도 와치 컴파니 리미티드’의 ‘라도’가 51년이 됐다.
자동차는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현대’가 32년, 미국 ‘크라이슬러 그룹’의 ‘닷지’가 56년간 존속하고 있다.
이와 같이 소비자로부터 끊임없이 사랑을 받는 ‘스테디셀러’ 상표들의 특징을 보면 상표권자가 상품의 생산·광고 활동 외에도 상표관리 전담조직을 둬 상표를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등록상표를 타인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른바 ‘짝퉁’ 상품의 유통에 적시 대응함으로써 상표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함께 상표권자는 ▲상표를 등록받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상표를 최근 3년간 사용한 실적이 없거나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상표가 취소되거나 소멸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이영대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상표는 상품을 식별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라면서 “지속적으로 사용·관리해 호감이 가는 이미지를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켜야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더욱 축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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