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시장 급팽창 ‘1년새 93% 늘어’

토요경제 / 기사승인 : 2011-08-05 14: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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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과열경쟁 퇴직연금 일제 점검”

퇴직연금 시장이 1년새 배 가까이 급성장했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2011년 상반기 퇴직연금시장을 분석한 결과, 6월 말 퇴직연금 적립금이 36조5천904억원으로, 처음으로 36조원을 돌파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작년 말 29조1천472억원보다 25.5% 증가한 것이다. 1년 전인 2010년 6월 말 18조9천898억원과 비교하면 92.7%나 불어났다.

2008년 3분기 말 4조6천8억원에 불과하던 적립금은 2009년 4분기에 10조원을, 2010년 3분기에 20조원을, 올해 1분기에 30조원을 각각 돌파했다.
작년 말 기존 퇴직금제도인 퇴직보험, 퇴직신탁의 효력이 만료된게 적립금 증가를 부추겼다고 볼 수 있다. 퇴직보험, 퇴직신탁은 올해부터 신규 가입, 추가 불입이 금지됐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6월 말 현재 퇴직연금의 사업장 도입률은 7.5%(11만개소), 근로자의 가입률은 31.4%(286만명)로 추산됐다.

퇴직연금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이 26조5천518억원으로 72.6%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았고 이어 확정기여형 17.6%, 개인형IRA 8.3%, 기업형IRA 1.6% 등 순이었다.
확정기여형의 가입자 1인당 추가부담금 누적금액은 35만6천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범위가 확대돼 추가부담금 누적금액이 하반기에 늘어날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은행(17조7천437억원)의 시장점유율이 48.5%로 가장 컸고 생명보험(25.9%), 증권(18.0%), 손해보험(7.6%)이 뒤를 이었다.
은행과 보험이 주춤한 사이 대기업인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소속 계열사가 계열 증권사에 적립금 운영을 배분하면서 증권의 점유율이 6개월새 1.8%포인트 늘어났다.
금감원은 한국전력공사, 기아차, 대한항공 등 대기업 중심으로 퇴직연금 도입을 하반기에 본격화할 예정이라며 올해 말 적립금이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자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8월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전조사(서면점검)를 실시한 뒤 9~10월 중에는 상시모니터링, 사전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검사를 할 계획이다.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11~12월)을 집중점검 기간으로 설정, 현장점검을 더 강화한다.
융감독원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은행?보험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중 전체 퇴직연금사업자 사전조사를 시작으로 오는 9~10월 중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퇴직연금 영업이 집중되는 연말(11~12월)을 집중점검 기간으로 정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역마진을 감수하면서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행위나 퇴직연금을 따내기 위해 상품권이나 사내복지기금 출연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대기업 계열 금융사가 계열사 계약을 독점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따져보기로 했다.
검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임직원 및 기관을 제재하고 제도 운용상 미비점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은 36조5,904억원으로 지난해 말 29조1,472억원 대비 25.5%나 늘어났다. 금감원은 지난해말로 퇴직보험?퇴직신탁의 효력이 만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전체의 7.5%(11만개), 근로자 가입률은 31.4%(286만명)으로 추산했다. 확정급여형(DB)이 26조5,518억원으로 비중이 72.6%에 달했고 확정기여형(DC)은 17.6%에 그쳤다.
금감원은 “약 16조원의 퇴직연금 전환을 두고 금융회사가 계약유치를 위해 고금리,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발행이 우려된다. 철저한 검사를 통해 위법부당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하고, 제도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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