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 ‘허점 투성’

장우진 / 기사승인 : 2011-08-08 08: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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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장우진 기자] 이달 말 정부가 발표하기로 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를 앞두고 그 윤곽이 드러났지만 각 방안 모두 허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있다.


한상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정책 토론회에서 ‘특수관계 기업간 물량 몰아주기를 통한 이익에 대한 과세방안’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5가지 과세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각 방안 모두 논란의 여지가 있어 결론이 쉽게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제시된 5가지 과세방안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서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물량 몰아주기를 한 특수관계 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 등이다.


우선 보고서에 따르면 과세대상을 계열사의 지분을 3~5%를 소유한 오너 일가(배우자 및 친족 포함)으로 규정했으며,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한정했다.


먼저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와 ‘영업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일감을 몰아받은 기업의 주식가치 상승과 영업이익이 증가했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다. 주식가치에대한 부분은 그 상승분을 평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안이며, 영엽이익 역시 즉 매년 주식가치과 영업이익에 대한 상승분을 평가해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주식가치가 일감 몰아주기에 의한 것인지 그 외의 요인으로 인해 상승한 것인지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영업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는 기업 오너 일가가 배당을 받았다고 가정해 45%로 할증과세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는 영업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이미 냈음에도 주주가 다시 배당소득세를 내야 해 이중과세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또 실제 배당액이 없을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하는 모순에 빠질 수도 있다.


‘수혜기업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나 ‘특수관계 기업에 대한 손금불산입(거래비용 불인정)’은 상황에 따라 과징금이 중복될 수도 있으며, 소액주주들의 이익까지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리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결국,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과세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 한 뒤 급하게 나온 방안으로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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