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경제=장우진 기자] 경은저축은행도 결국 영업정지됐다.
금융위원회는 울산소재 경은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 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 명령(영업정지)를 부과했다.
경은저축은행은 △4월말 기준부채 자산초과(141억원) 및 3월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미달(-2.83%) △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포함시 PF대출 익스포저 1073억원으로 전체여신 37.4% 차지 △지난 7월 검사 이후 연체기관 경과, 사업성 악화 등에 따른 PF 부실 심화 등 재무건전성 저하 등을 이유로 2012년 2월 4일 24시까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경은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 등 조치는 현재 진행중인 85개 저축은행 경영진단과는 별개”라며 “올 상반기 중 이미 검사가 종료돼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돼 왔던 경우”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8일 저축은행업계에 의하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 직원 등으로 이뤄진 경영진단반은 오는 12일까지 85개 저축은행들에 대해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 비율, 대손충담금 등 자산건전성에 대한 경영진단 후 9월중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이란 총 자산중 자기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지표로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를 말한다.
또 대손충당금은 대출채권·대여금 등 채권과 관련해 미래에 발생한 대손(貸損)에 대비해 서정하는 충당금을 말한다.
경은저축은행의 경우, 결국 이 두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 사태까지 이르렀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보가 금감원에 비해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정상으로 분류됐던 대출채권에 대해서도 부실채권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예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저축은행들은 이에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고정채권 회수가 불투명할 시 그만큼의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이를 충족시키지 못할 시 부실금융기관으로 판단될 수 있다.
또 PF대출에 따른 손실로 추가 적립해야 하는 충당금 규모도 전체 저축은행들의 자기자본의 60%에 해당하는 3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 문서검증에서 확보한 내부보고서 ‘저축은행 PF 사업장 실태조사 및 처리방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PF 대출 필요적립금은 2조9849억원으로 집계됐다.
필요적립금이란 금감원의 PF 전수조사로 추산된 부실채권의 대손충당금에서 저축은행들이 기존에 쌓아 둔 대손충당금을 뺀 금액이다.
이는 지난 2008년과 2010년 전수조사에서 나타난 필요적립금이 각각 3375억원, 1조5474억원씩 남은 상황에서 올해 1조1000억원이 추가됐다. 이 금액이 누적돼 현재 저축은행들은 2조9849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대손충당금 부족으로 적정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됐던 저축은행은 지난해 5개에서 올해 8개로 늘어날 위기에 처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그러나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진단에 따라 얼마든지 부실금융기관으로 재추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에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나친 규제와 떠들썩한 경영진단은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건전한 저축은행들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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