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4일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업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마련,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보험다모아' 자동차보험 비교·공시 서비스와 연계해 검색만으로 보험료 확인 및 온라인 전용상품 가입까지 연계되는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포털 검색으로 세부 차종·연식·운전자 범위·사고·교통법규 위반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보험료를 조회하려면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요한다.
개정되는 보험업법 시행령에서는 보험협회나 협회 외에 자가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협법 부칙 개정을 통해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 규제 적용을 다시 유예함에 따라 농협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규제 적용도 2022년 3월1일까지 재유예 된다.
한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은 15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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