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현 CJ 회장 상고심 ‘파기환송’… 재계 ‘반색’

정창규 / 기사승인 : 2015-09-10 18: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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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형량 재고의 기회 열려 다행”

[토요경제신문=정창규 기자] 대법원이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횡령·배임혐의 관련 유죄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하면서 CJ그룹이 한숨을 돌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이 회장은 CJ의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횡령)와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 등 조세포탈 혐의, 일본 도쿄의 팬재팬(Pan Japan) 빌딩을 구입하는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징역 4년, 2심 3년 선고


이후 신장이식수술을 위해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수차례 기간을 연장해가며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비자금 조성에 따른 회삿돈 604억원 횡령혐의를 무죄로 보는 등 일부 유무죄 판단을 다시 해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만 유죄로 봤지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일본 부동산 매입 대출금 전액 배임 아냐


이날 대법원은 일본 부동산 매입에 따른 배임 부분은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만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연대보증을 설 당시 주 채무자인 팬제팬이 변제능력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대출금 전액을 배임액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연대보증 당시를 기준으로 팬제팬이 매입한 빌딩의 실제가치, 대출조건, 빌딩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 등에 비춰볼 때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인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특경가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특경가법 대신 형법 적용… 고법서 다시 재판


이날 파기환송으로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은 실형 확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법원의 심리를 받게 됐다. 현재 이 회장은 건강 문제로 11월 21일까지 구속집행정지 중이다.
대법원의 환송 결정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감염 우려 등으로 부친의 빈소도 못지켰을 정도의 건강상태임을 고려할 때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형량 재고의 기회를 얻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재계는 이 회장이 그룹을 살리기 위한 경영적 판단을 했던 만큼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계, 집행유예 관측… ‘김승현 한화 회장’ 전례 있어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도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지만 (이 회장의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와 동시에 책임을 주는 쪽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후 환송심인 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김 회장은 횡령·배임과 관련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파기환송 후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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