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3차 회의를 주체104(2015)년 4월9일 평양에서 소집함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대의원 등록은 다음달 7일과 8일에 실시된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국가의 최고주권기관으로서 행정부·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내각 총리, 최고재판소 소장을 선거 또는 소환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최고인민회의는 헌법 수정, 국가의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국가의 인민경제발전계획과 그 실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국가예산과 그 집행정형에 대한 심의·승인, 조약 비준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흔히 한국 국회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실제의 역할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북한 헌법에 규정된 광범위한 권한과는 달리 실제로 최고인민회의는 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형식적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평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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