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의 까다로운 위생허가 절차로 장기간 위생허가를 받지 못해 수출에 장벽이 있었지만 올 3월부터는 자사와 같은 중소업체도 수출길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 등록제는 단지 한시적 제도에 불과하다"며 "절차 간소화가 이뤄진 것은 분명하지만 안전성 강화 등 시스템 일원화로 통관이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은 최근 상하이시 푸둥신구항구로 수입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자외선차단·미백·안티에이징 등 특수용도를 제외한 일반화장품)의 등록관리제 실시에 대한 2건의 공고를 확정, 발표했다.
이로써 오는 3월부터는 푸둥신항을 통하면 기존 사전허가 없이도 제품 등록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시행지역은 푸둥신항으로만 한정된다.
이번 조치는 중국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와는 다소 상반된 행보를 보인다. 그동안 한국산 화장품에 대한 무더기 수입 불허 조처 등 줄곧 비관세장벽을 높여왔던 중국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업계의 기대·우려가 엇갈리는 이유다.
중국 정부가 수입화장품에 등록관리제를 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수입화장품 위생허가 등록은 준비 2개월, 검측 3개월, 심사 3개월 등 약 8개월이 소요되는데 이번 공고로 제출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등록을 끝낼 수 있어 다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은 수입산·중국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일정 기준에 미달되는 특정국 화장품 수입을 억제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실제 안전성 판단 여부는 중국 당국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규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단지 '사전심사'가 '사후심사'로 바뀌었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즉 화장품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듯하지만 이에 비해 안전성은 기존보다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는 "각종 변수로 인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수입화장품에 대한 통관 및 위생허가·기업등록 등의 변동사항 등을 철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이번 조치가 푸둥신항에서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이 조금 아쉽지만 중국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 업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