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조사 진행 중, 뇌물죄 적용 여부 관심…'출국금지' 걸림돌

[토요경제=여용준 기자] 최악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롯데그룹과 신동빈 회장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이게 됐다.
지난 17일 시내면세점 특허 선정 결과 롯데가 살아남으면서 월드타워점 재개장이라는 숙원을 이룰 수 있게 됐다. 그리고 19일에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성년후견인 심리에 또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벌여온 ‘형제의 난’도 끝을 향해 내달리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19일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항고심 2차 심리에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 측과 성년후견 청구인(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번째 심리와 마찬가지로 “신격호 총괄회장 본인 진술이 필요한 만큼 법정에 출석해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신 총괄회장이 내년 1월 3일 세 번째 심리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심리를 끝내겠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다.
세 번째 심리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과 장남 신 전 부회장 측의 항고를 기각하고 성년후견 개시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 김수창 변호사는 “총괄회장에게 말해보겠지만 불출석할 것 같다”며 “나오기 싫으니까 안 나오는 것으로 재판이 금방 끝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성년후견 청구인 측 이현곤 변호사는 “총괄회장 측이 심리에서 총괄회장을 찍은 동영상을 보여줬다”며 “(영상) 내용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1월 3일 다시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8월 31일 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 이상을 인정하며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는 결정과 함께 사단법인 ‘선’을 후견인(법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신 총괄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온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런 결정에 불복하고 곧장 항고했다.
성년후견인 불복은 신 전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과 경영권 분쟁에서 쥐고 있는 ‘마지막 카드’였다.
신 전 부회장은 그동안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인정했다”며 경영권 분쟁을 이어 나갔으나 신격호 총괄회장의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 같은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그동안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연전연패한 신 전 부회장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버지마저 힘을 잃게 된 것이다.
앞서 신동빈 회장은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곤혹을 치뤘다.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이같은 의혹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으며 특검도 현재 이 부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신동빈 회장은 현재 이와 관련해 출국금지 된 상태지만 이에 아랑곳 않고 ‘현장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신 회장은 지난 18일에 수행원들과 함께 서울 롯데몰 은평을 방문해 약 1시간 가량 매장을 둘러봤다.
롯데몰 은평은 쇼핑몰 대형마트 영화관 어린이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쇼핑몰로 지난 1일에 쇼핑몰이, 8일에 대형마트가 차례로 문을 열었다.
롯데 관계자는 “신 회장이 최근 회사 내부 행사에는 빠짐없이 참석해왔지만 대중의 눈에 띌 수 있는 외부 행사 참석이나 쇼핑몰 시찰 등은 거의 없었다”며 “주말에 새로 문을 연 쇼핑몰을 찾은 것은 하루빨리 그룹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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