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직원 2명, 성매매 혐의 입건

장우진 / 기사승인 : 2011-08-13 1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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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장우진 기자]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이 단란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또 함께 동행했던 동료 1명은 모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국민연금공단 직원 2명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한 단란주점에서 양주와 맥주 등을 마신뒤 인근 모텔로 들어가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성매매 행각은 함께 술을 마신 동료 A씨(42세)씨가 다음날 아침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A씨가 출근하지 않자 함께 술을 마신 동료 B씨가 모텔로 전화를 걸어 깨워달라고 해 모텔 사장이 사망한 A씨를 발견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시신에서 타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CCTV 조사결과 외부침입 흔적도 없었다”며 “(A씨가) 평소 혈압이 높았던 점 등을 미루어 보아 과음 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술자리는 공단에서 근무하다 증권사로 이직한 D씨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D씨는 여종업원과 성관계 없이 집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B씨가 최근 공단에서 징계를 받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술자리였다고 말했으나 동행한 증권사 직원 D씨만 여종업원과 모텔로 가지 않은 점 등에 미루어 접대의혹도 받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증권투자 액수만 약 69조원에 육박해 증권사는 공단직원을 상대로 접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현실이다.


국민연금공단도 이번 사건에 대해 자체감사에 들어가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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