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알일보는 “검찰과 금융권 소식통을 인용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최근 최 회장의 관련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 과정에서 최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48) SK 수석부회장, 최모씨, 구모씨 등 4명이 2008~2010년 미래저축은행 3개 지점으로부터 100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16일 보도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중 최 회장 명의의 대출금은 200억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최 부회장 등 다른 사람 명의의 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근 이 저축은행의 대출 책임자로부터 “1000억원 모두 최 회장이 대출한 것이며 다른 사람들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또 대출 당시 ‘자신이 인적 담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이면약정서도 작성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한 사람에게 자기자본의 20%를 넘는 자금을 대출해줄 수 없다. 미래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은 2010년 말 현재 1000억원 정도로 1인 대출한도는 200억원가량이다. 최 회장의 대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상호저축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에 해당돼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현재 관련내용을 확인중이다. 개인적인 대출건인데 크게 문제 될게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금감원과 검찰은 현재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최 회장 등에 대한 대출 관련 자료들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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